불법 광고 신고 글쓰기

불법 광고 신고

운영 목적

THE금융서비스는 부당/불법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「불법 광고 신고 센터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아래 신고 대상 행위를 참고하시어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불법 광고 신고 대상 행위

1. 생손보혐회 또는 회사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승인 광고

2. 필수 안내 사항 누락 · 모집종사자 성함, 협회등록번호, 광고 유효기간, 심의필번호 등 · 통계 인용 시 해당 자료 출처 · 모집인의 설명 의무 및 가입자의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 · 만기 시 자동 갱신되는 생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 시 보험료 등이 인상될 수 있음에 대한 미고지

3. 금지어 등 금지 사항 기재 · 허위사실을 안내하거나 중요한 사실의 미안내 · 객관적 기준 없이 극단적, 단정적 표현 사용 (예: 약속된, 보장된, 위험이 없는 등) · 부적절한 보험료 안내 (객관적 기준 없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) · 보장 내용 과장 허위 표현의 사용 (예: 최고, 최대 등) · 비방, 부정적 표현, 부적절한 비교 행위 ·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 ·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 (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“원인에 상관없이”,”무조건”,”한방에”,”횟수에 상관없이” 등) · 보험료를 일단위로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 (예 “단돈 00원” 등) · 기타 보험소비자의 판단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, 과장된 표현

  • 신고센터 및 접수처

HEAD OFFICE :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86, 2층(자양동, 세경빌딩)    
TEL : 02-447-7129    
FAX : 02-447-9405

불법 광고 신고 글쓰기

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취소